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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하자보수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61,185 | 2024-03-06

하자보수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여 입주 예정일에서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예정일에 맞춰 이사 준비를 했는데 그러지도 못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저말고도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다함께 하자보수민사소송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하자보수 민사소송 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자보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A
▲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하자보수소송상담 바로가기 건물의 뼈대나 내력 구조물에 이상이 있으면 10년간의 책임 기간이 적용되며, 시설 공사는 미관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므로 내력 구조보다는 책임 기간이 짧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면담을 통해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매매 당시 부동산에 하자가 있었으나 문의자님께서는 이를 몰랐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결함의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등의 적절한 대처로 공사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주거 권리 침해에 대해 보상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준비가 미흡하다면 불리한 위치가 될 수밖에 없으니 최대한 빠르게 법조인과 효율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니 빠른 자문은 프로필 상단 내 적혀져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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