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자가 개인적인 감정 혹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에 대해 대응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직장 내 괴롭힘 무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청구, 회사 내의 징계위원회(* 공공기관 혹은 공기업등의 경우)를 통한 징계처분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선 내가 억울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해보일 수 있어야 하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법리적인 근거와 논리를 내세워야 유리한 흐름을 이끌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했는지, 위의 요건들을 진행할 수 있을지 등 보다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