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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에 대한 대응 방법

조회수 85,877 | 2024-02-12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동료 직원으로부터 제가 하지도 않은 일(허위 신고)과 정말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이 봐도 괴롭힘이 아닌 일로 신고를 당했었습니다.(이 어이없는 일을 기록하면 혹시라도 그 신고자가 자신으로 추측할까봐 이 글에 예시를 기록하지 못하지만 제가 제 일이 어서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괴롭힘이 아닌 일) 결론은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는데 허위신고와 한국말을 알아 듣는 아이라도 누구나가 봐도 괴롭힘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신고를 한 것은 절 괴롭히고 저희 직장이 공공기관이다 보니 절 오로지 처벌하겠다는 악의성을 가지고 신고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벌어질 것 같아 이런 일을 막고자 전 행동을 취하고 싶습니다. 허위신고와 괴롭힘이 아닌 일을 신고한 직원에 대해 제가 회사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허위신고와 괴롭힘이 아닌 일을 신고한 당사자와 그 일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허위 신고자 입장에서 증인을 서 준 직원이 있습니다. 2명 모두 재발방지와 재 명예를 찾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A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자가 개인적인 감정 혹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에 대해 대응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직장 내 괴롭힘 무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청구, 회사 내의 징계위원회(* 공공기관 혹은 공기업등의 경우)를 통한 징계처분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선 내가 억울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해보일 수 있어야 하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법리적인 근거와 논리를 내세워야 유리한 흐름을 이끌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했는지, 위의 요건들을 진행할 수 있을지 등 보다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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