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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령죄변호사 자문해주실 수 있나요?

조회수 90,330 | 2024-04-16

제가 병원 회계, 총무일을 하고 있는데 몇년동안 조금씩 회사 돈을 훔쳐서 그 금액이 좀 큰데요... 저도 처음에는 훔칠생각이 아니었는데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서 저도 모르게 훔쳐쓴거에요....그걸 다른 직원한테 걸리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절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하면 될 지 횡령죄 변호사님한테 자문 좀 구하고싶어요.
A

횡령죄변호사의 횡령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 범죄에 사무적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이득액이 5억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복역형이 선고되며,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문자님의 무고함이 명확하다고 하여도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증명해 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기에, 횡령죄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경찰조사 시 일관된 진술로 혐의를 벗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법률적 주장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인 횡령 금액과의 차이가 크거나, 자금 사용 내역의 사실관계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분쟁이 상당히 복잡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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