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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소송 관련 문의

조회수 26,084 | 2024-05-02

제작년 이맘때쯤 전세계약을 진행했고 이번년도 4월 중순쯤에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집주인이 분명 계약 마지막 날 전세보증금을 넣어준다고 말했던 통화도 있는데 아직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제 연락도 피하고 있고 배째라 식으로 나와서 전세보증금소송을 할려고 하거든요? 전세보증금소송 후 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전세보증금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과 부동산의 퇴거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놓여있는데요.

집주인이 계속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지라도 환급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어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자나 전화 등의 수단으로 요구하기보단 이제 내용증명을 통한 의사표시로 더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적 효력은 없으나 분명 집주인에게 법무법인 혹은 변호사의 이름이 적힌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를 나가기 전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소송은 얼마나 빨리 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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