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법률혼과 차이가 존재하기에 혼인 관계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지만 사실혼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데 만약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에서는 단지 단순한 동거로 취급하여 미성년자 양육비를 수령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혼이었던 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요. 먼저 결혼식 사진, 양측 경조사에 참여한 사진이나 증거들, 생활비로 사용하던 통장 사본, 주위 생활을 본 지인들의 증언 등을 제출하여 부부의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해야합니다.
그 후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급여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며 프리랜서나 자영업 등 일정한 직업이 없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원에 제공했던 담보를 처분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는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대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및 감치명령을 내리게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개인정보 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의 매우 강력한 법적 제제를 가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들을 다 거친 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그땐 양육비미지급소송을 해야하는데요.
이렇듯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니 질문자님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핵심 쟁점만 파악하여 질문자님께 필요한 법률 솔루션만 제공해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과의 상담 후 못 받은 양육비를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