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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미성년자 양육비 미지급 관련

조회수 45,570 | 2024-03-28

제가 사실혼 관계로 5년동안 전남편이랑 살았고 2살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서로 합의를 한 후 이혼을 하게 됐는데 분명 합의서에는 매달 말일 40만원씩 미성년자양육비를 저에게 보내기로 되어있었지만 최근 5개월동안 저한테 돈을 주지 않고 자기도 빠듯해서 그렇다돈이 모아지면 그때 한꺼번에 몰아서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지쳐서 양육비 미지급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A
사실혼은 법률혼과 차이가 존재하기에 혼인 관계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지만 사실혼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데 만약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에서는 단지 단순한 동거로 취급하여 미성년자 양육비를 수령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혼이었던 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요. 먼저 결혼식 사진, 양측 경조사에 참여한 사진이나 증거들, 생활비로 사용하던 통장 사본, 주위 생활을 본 지인들의 증언 등을 제출하여 부부의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해야합니다. 그 후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급여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며 프리랜서나 자영업 등 일정한 직업이 없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원에 제공했던 담보를 처분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는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대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및 감치명령을 내리게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개인정보 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의 매우 강력한 법적 제제를 가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들을 다 거친 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그땐 양육비미지급소송을 해야하는데요. 이렇듯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니 질문자님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핵심 쟁점만 파악하여 질문자님께 필요한 법률 솔루션만 제공해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과의 상담 후 못 받은 양육비를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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