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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변호사 경찰조사 같이 가주나요

조회수 39,890 | 2024-03-25

술먹고 제가 음주운전을 했는데요. 술먹으면 제가 좀 개가 되는데 음주측정하는 경찰한테 욕하고 좀 들이박았습니다.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혀갔고 간단히 경찰조사는 받은 상황입니다. 그 때는 제정신이 아니라 제대로 경찰조사를 하지 못해 다음번에 또 가야해요..... 공무집행방해변호사님이랑 경찰조사 같이 갈 수 있을까요?
A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것도 잘못인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다면 음주운전 +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신속히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셔야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기에 법원에서도 실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죄목이 인정된다면, 최대 5년 혹은 최대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음주운전 형량이 더해져 더 높은 처벌을 받게됩니다. 합의 역시 해당 경찰과 해야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전문적인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잘못을 인정하고 감경사유를 모색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본 법률대리인은 사건의 경위, 쟁점 등에 따라 어떻게 접근하는지 전략을 세워 곤란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을 방어하였기에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없이 아래 네임카드 내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서울(강남/용산/종로/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안양), 인천, 원주, 대구(중구/수성구), 군산, 울산, 대전, 창원, 청주, 광주(서구/동구), 춘천, 전주, 천안, 순천, 진주, 목포, 포항, 제주 등 전국 어디서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위기의 상황에서 빨리 모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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