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가정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보니, 이복형제상속과 관련된 사안으로 많이들 상담을 요청해주시는데요.
친부가 내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낳은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이복형제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피상속인과 법률상 친새자로 확인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상속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부모와 자식관계는 단순히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함께 사라지지 않고 호적상에 그대로 남게되어 친양자 입양을 통해 자녀가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이상 친부의 직계비속으로서 유산을 물려받을 권한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재혼가정이나 이복형제의 유무와 관계 없이 고인의 서류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법정상속 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 유산 분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므로 우선 분할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하지만 서로 왕래가 없던 사이였기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이때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공정한 결정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