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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34,174 | 2024-02-06

집을 나가겠다고 현 집주인에게 말하고 현재 집 계약 끝나는 날에 맞추어 방을 구했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대출은 이사 당일에 나올 예정이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돈을 주겠다는 확답이 아닌 마련해 보겠다 라고 말을 바꾸어서 걱정입니다 방법을 찾아보았을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던데 이런 경우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이럴경우 계약금 부분과 이에 대한 손해는 집주인에게 소송으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는 받아두었으니 이사하고 대출은 받고 전입신고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등록된 이후에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할 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대출이 되지 않는다던가, 이사갈 집주인이 집에 장난질을 한다던가...) 찾아봐도 너무 어려워서 질문 남기고 더 찾아보려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전세계약이 끝났으나,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 질문자님께서 마음고생이 많으실것 같은데요. 임대차 계약이 계약상 만료되었고, 추가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건물이 현재 경매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세입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셔야 하는데요, 이때 다른 장소로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행위는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재산들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및 가처분 설정을 하는 것이 좋으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향후 법적으로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마다 처해있는 특성들이 다르기에, 문제를 빠르게 종결하시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점 인지하시고,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로 예약 상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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