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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물손괴죄 공소시효 언제까지인가요

조회수 95,135 | 2024-02-05

이런 말하긴 좀 부끄럽지만 술을 먹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저희가 빨리 안간다고 빵빵거리던 차량이랑 시비가 붙었거든요? 제가 욕을 겁나하니깐 차주가 나오더니 저랑 말싸움을 몇십분 가량 했습니다. 순간 너무 욱해서 그 사람 차 사이드미러를 제가 부쉈거든요?그래서 재물손괴죄로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재물손괴죄는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일까요?
A

재물손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또는 술김에 상대와 싸웠는데 재물손괴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은데

이때 가볍게 벌금형을 받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려면 아래와 같은 3가지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 타인의 재물

- 은닉 혹은 손괴 등 기타 방법

- 고의성의 여부

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재물손괴죄 혐의가 인정되는데 재물손괴죄 공소시효는 5년까지로

그전에 고소를 당하여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초범이고 사건의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된 상태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거부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정식재판을 받게 되어 집행유예 혹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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