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만한 정도의 행위를 했고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상속기여분, 상속지분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더 받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 다른 상속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협의가 안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특별기여, 특별부양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해야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끼리 서로 돌봐주고 효도를 실천하는 것은 당연히 자녀로서 해야할 도리라고 생각하기에 기여분으로 인정받는 것은 꽤나 어려운일입니다.
그렇기에 재판부에 나의 기여도를 주장하려면 장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해왔고, 각종 병윈비 및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는 등 법률대리인과 함께 냉정하게 사안을 파악해 유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기여도를 인정받아야합니다.
법률상 유류분권은 무한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환받아야 할 증여 및 유증이 있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하는데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피고 역시 본인의 지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특별수익을 주장해올텐데요.
이는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공격과 동시에 철저한 방어 전략도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그만큼 해당 사안을 통해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 낸 본 변호인의 빠른 조력을 받아 상속지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