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507 | 2024-03-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형사변호사 입니다.
쌍방 폭행죄는 상해와 다르게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한데 이때 고소, 고발을 취소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 인데요.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더이상 형사처벌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별도로 정해진 방법이나 양식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개 피해의 정도나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한 기준에 따라 진주형사변호사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서로 가지는 것이 보통의 방법인데요.
혹시 뒤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합의서 원본 양식을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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