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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쌍방폭행죄...

조회수 28,363 | 2024-03-19

쌍방폭행죄 피해자 본인1명(폭행죄) 가해자2명(공동상해죄) 본인(질문자)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합의금을 받고 원만히 합의를 했는데요 본인은 상대방2명에게 각각 합의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만 제출해도 피해자인 저는 합의서 작성 필요없이 서로 합의한걸로 인정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도 무조건 상대방에게 각각 합의서를 받아야하는지 안받아도 별문제 없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쌍방 폭행죄는 상해와 다르게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한데 이때 고소, 고발을 취소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 인데요.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더이상 형사처벌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별도로 정해진 방법이나 양식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개 피해의 정도나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한 기준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서로 가지는 것이 보통의 방법인데요. 혹시 뒤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합의서 원본 양식을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의 정도, 당사자의 관계, 사안의 경중, 사건의 정황 등에 따라 합의의 가능성 및 합의 조건이 달라지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부디 잘되었길 바라며 추후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시 아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모바일 접속시, 아래 네임카드 <전화> 클릭을 해주시면 더욱 빠른 자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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