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진주형사변호사님 쌍방폭행죄...

조회수 28,507 | 2024-03-19

진주형사변호사님 쌍방폭행죄 피해자 본인1명(폭행죄) 가해자2명(공동상해죄) 본인(질문자)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합의금을 받고 원만히 합의를 했는데요 본인은 상대방2명에게 각각 합의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만 제출해도 피해자인 저는 합의서 작성 필요없이 서로 합의한걸로 인정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도 무조건 상대방에게 각각 합의서를 받아야하는지 안받아도 별문제 없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진주형사변호사의 쌍방폭행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형사변호사 입니다.

쌍방 폭행죄는 상해와 다르게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한데 이때 고소, 고발을 취소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 인데요.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더이상 형사처벌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별도로 정해진 방법이나 양식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개 피해의 정도나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한 기준에 따라 진주형사변호사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서로 가지는 것이 보통의 방법인데요.

혹시 뒤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합의서 원본 양식을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