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술을 먹은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본인 체감상 술이 다 깬 것 처럼 느껴지지만, 체내에서는 아직 알코올이 분해 중이기에 술이 덜 깬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나름 억울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 자체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뺑소니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된다면 음주수치에 따라 형량이 적용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부터 동종전과 여부, 사고 유무 등 사안에 따라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적발 당시의 정황과 경위를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상황을 설명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여 다시는 반복된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보여줘야 하기에 초기에 확실히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와의 만남은 단 1초면 충분합니다. 본 변호인은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의 결과를 질문자님께 제공해드릴테니 더이상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