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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이혼변호사 법률상담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31,637 | 2024-02-19

한 5-6년정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인데요. 저희가 결혼식 이후로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한 지 한 3년이 다되가는거 같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다녀온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배신감이 너무 들고 소름끼쳐서 같은 집에 사는 것도 역겨울 정도인데인천이혼변호사와 법률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A
만약 아래와 같은 이혼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즉시 인천이혼변호사와 이혼상담이 가능한데요. - 남편 또는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했을 때 - 상대방 또는 그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가족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결혼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사람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질문자님의 글을 살펴보았을 때 정서적인 교감이 없었다 하더라도 성관계나 성적 스킨십이 있었다면 이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는데 이는 기간이나 횟수와는 관계없이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남편의 카드 사용내역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해 얼마나 분명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법적 청구 인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남편의 성매매업소출입은 명백한 불법이고 소송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위자료 청구 및 이혼상담을 원하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바로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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