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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어떻게 하는건가요?

조회수 13,240 | 2024-05-02

제가 최근에 전세 사기를 당했거든요? 도저히 집주인이 돈 줄 기미가 안보여서 그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검색해보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요. 무슨 서류를 준비해서 어떻게 신청하는걸까요?
A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계약기간이 다끝났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불가피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퇴거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임차권 대항력'을 상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그 집에 계속 점유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기하게 되면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법원에서 결정 정본을 양 당사자에게 보내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점유를 해지하고 나서도 여전히 임차권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설정하게 되면 건물 등기부등본에 해당 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추후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으러 왔을 때 등기부를 떼어보게 된다면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 전세금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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