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240 | 2024-05-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계약기간이 다끝났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불가피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퇴거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임차권 대항력'을 상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그 집에 계속 점유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기하게 되면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법원에서 결정 정본을 양 당사자에게 보내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점유를 해지하고 나서도 여전히 임차권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설정하게 되면 건물 등기부등본에 해당 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추후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으러 왔을 때 등기부를 떼어보게 된다면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 전세금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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