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하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동은 2차 가해로 판단될 여지가 상당히 높기에 성폭행 합의금을 주고도 선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로 지목된 것 자체로도 불리한 싸움이기에 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성폭행 합의금과 선처방법을 모색해야합니다.
하지만 성폭행 합의금을 여기서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게 어느 사건인지,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회적 지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피해자가 부르는 성폭행 합의금을 맞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적정 선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숨쉬듯이 하는 일이 합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과 상대방을 중재하는 일도 제 역할이니 질문자님은 아래 클릭 한번으로 모든 법적 부담감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