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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합의금 얼마줘야 적당한가요?

조회수 28,291 | 2024-02-29

전여친이랑 헤어진지 한 3달정도 됐거든요?그런데 너무 보고 싶어서 집에 안좋은 일이 생겼는데 제발 술한잔만 해달라고 다시는 연락안하겠다고 하고 만났습니다. 전여친이 주량이 한병정도인데 제가 좀 술을 먹였거든요시간이 지나니깐 전여친이 많이 취해서 제가 모텔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시도 했습니다. 다음날 전여친이 절 성폭행으로 고소하면서 합의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강제로 한건 맞으니깐,, 성폭행 합의금 얼마줘야 적당할까요?
A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하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동은 2차 가해로 판단될 여지가 상당히 높기에 성폭행 합의금을 주고도 선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로 지목된 것 자체로도 불리한 싸움이기에 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성폭행 합의금과 선처방법을 모색해야합니다. 하지만 성폭행 합의금을 여기서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게 어느 사건인지,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회적 지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피해자가 부르는 성폭행 합의금을 맞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적정 선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숨쉬듯이 하는 일이 합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과 상대방을 중재하는 일도 제 역할이니 질문자님은 아래 클릭 한번으로 모든 법적 부담감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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