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5년을 넘겼다면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때 문제는 배우자의 특유재산 분할인데요.
여기서 특유재신이란 한 사람이 가진 고유의 재산인데 즉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자산이 해당됩니다. 상속과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기간 중 얻은 재산은 무조건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강남이혼변호사의 도움 없이 협의 이혼으로 처리할 경우 자신의 이익과 권리는 지키지 못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 법률대리인과 충분히 상담을 나눠보시라고 권해드리는데요.
재산분할의 특성상 기여도를 명확하게 나누기 어렵기에 최대한 본인의 개인 자산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날카롭게 자문이 가능한 본 변호인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