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649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 접촉하게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선 본 범죄행위를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쉽사리 처벌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타인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한 경우에 성립이 되고 있으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는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로 인정되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취업제한 명령 등 처분도 처할 수 있으니 신속히 성남검사출신변호사 조언을 먼저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성추행 범죄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목격자 진술, 일관된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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