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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 자문 가능한 곳

조회수 52,631 | 2024-04-05

제 딸이 지금 학폭가해자로 지목되어서 학폭위가 곧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딸 이야기를 들어보니 반 아이 중에 혼자 다니는 애가 있는데 그 아이를 자기 무리애들이랑 좀 괴롭혔다하더라고요. 진짜 제발 학교에서 사고치고 다니지말라고 이야기 했는데 자식은 제 마음대로 안되는게 맞나봐요. 그 아이 부모가 고소까지 할 생각인거 같던데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자문 가능한 곳 있을까요?
A
요즘에는 단순한 폭행건도 학교폭력위원회 신고나 경찰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평택학교폭력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할 때는 폭행고소를 통해 형사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나 학폭위 처분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놓여계신데요. 먼저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으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이후 학폭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분 여부를 다루는데 가벼운 처분으로는 서면사과, 봉사활동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출석 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퇴학, 심리치료 까지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이 내려질 수 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처분 기록이 4년간 보전되기도 하며 피해 정도가 크다면 학교폭력형사고소에 별도로 대응해야 할 수도 있으니 피해학생의 주장과 증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철저한 대응으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자녀분의 학교폭력 사안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충분한 사과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하는데요. 전국 어디에서나 원하는 시간, 날짜에 맞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100% 실제 학교폭력 사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녀분의 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변호사 도움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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