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이상인 자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합의로 인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 이하인 경우 합의를 했더라도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폭행을 했다면,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강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 및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 성폭행은 벌금형 없이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을 면할 수 없으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성교육 프로그램이수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말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더더욱 혐의 없음을 목표로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대응해야하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해당 사례를 많이 경험해 온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