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677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관계가 없어 간통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순천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성관계까지 있었던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고, 바람 불륜 외도 성관계 횟수 및 기간 정도에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1천만 원 ~ 5천만 원 이상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남에 고의성이 있고 없고 차이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큰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난 증거를 확실히 보유한 후 순천상간녀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피해를 증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피해를 본 사실을 구두나 심증으로 증명한다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구체적인 외도의 형태와 사안에 따라 다양한 자료들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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