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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전문변호사 자문구하고싶어요.

조회수 12,890 | 2024-04-02

월세로 먹고 사는 임대인입니다. 한 세입자가 자기가 자영업을 하는데 몇 달동안 매출이 너무 안좋아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깎으면 안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준 것도 3개월이 됐는데 보증금에서 깎아도 나중에는 더 깎을 금액도 없을 거 같아명도소송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부동산전문변호사 자문 좀 구하고 싶어서요.
A
부동산은 실제 거주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익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때 월세를 연체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나의 부동산을 되찾으셔야합니다. 만일 강제로 세입자를 내쫓게 한다면 반대로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하는데 이 과정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때 사건이 다소 복잡한 경우라면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며 소요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동산 수익에 문제가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임차인의 태도를 지켜본 후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한 번의 월세를 미납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세입자가 월 임대료를 2개월 이상 내지 않았거나 상가라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다소 답변이 길어질 수 있으니 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임카드 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본 변호인은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안양), 서울(여의도/강남/용산/종로/서초/도봉구), 인천, 원주, 대구(반월당/수성구), 군산, 울산, 대전, 창원, 청주, 광주(상무지구/동구), 춘천, 전주, 천안, 순천, 진주, 목포, 포항, 제주 등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이 어디에 거주하시든 전화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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