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179 | 2024-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이 온라인상에 질문자님을 공개적으로 지목하여 허위사실명예훼손 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가 크실 상황으로 사료되는데요.
이런 경우 상대방이 올린 게시물이 사실이 맞든 아니든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다면 이는 명백히 범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공간의 비대면성,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누군가를 향한 허위사실명예훼손, 모욕, 비방 등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허위사실명예훼손은 진실과 다른 내용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인정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정보통신망, 비방 목적, 공연성, 구체적 사실 적시의 요건이 들어가 있어야 성립이 가능하기에 우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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