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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반환소송 청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50,630 | 2024-04-10

남동생 한명이 있는데 여자 집안에 혼자 남자라 아주 귀하게 자랐거든요? 뭐 이런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동생한테 집이며 적금이며 다 주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 등등 뭐 복합적인 감정들이 떠오르면서 남동생만 저 재산을 가지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유류분반환소송을 할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A

유류분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의 재산 처분 자유는 사망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유언장을 써둔다거나 미리 재산 일부를 증여함으로써 유산을 분할 할 수 있으니 가끔 질문자님처럼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유류분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유류분반환소송은 고인의 유언이나 증여가 특정인에게로 몰려 유산을 극히 적게 또는 못 받게 되었을 때 정당한 유류분 산전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진행되며 대다수의 이의 제기 송사들이 그러하듯 유류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고인 사망이나 증여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상속 10년 이내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제기와 관련한 권한이 소멸되기에 기한 내에 신청될 수 있도록 되야하는데요.

유산 분할시 어느 정도의 액수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따져 보기 위해서는 유류분 소멸시효 만료 전,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유증 또는 증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한다면 본격적인 유류분반환소송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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