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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경찰조사 동행해주시나요?

조회수 10,900 | 2024-03-14

친구랑 술먹다가 집까지 가기 너무 멀어서 친구차를 타고 저희 집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술먹고 운전하는건 좀 그렇지 않냐고 이야기했는데 이 시간에 잡는 경찰없다고 친구가 말해서그냥 탔는데 몇분 못가서 바로 경찰한테 음주운전으로 걸렸거든요? 저는 음주운전동승자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님도 음주운전 경찰조사 동행해주시나요?
A
음주운전 동승자는 주취운전자의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데요.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 등 단순한 방조의 행위의 경우에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동차 키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직접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처벌 수위가 낮겠지만 방조 혐의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방조죄 처분을 면하기 위해서 서울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혐의를 벗기 위해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하고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해 논리적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방조한 바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되 추가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형사법에 대해 높은 전문 지식을 지니고 있는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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