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에게 가해지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사이버 폭력이라고 일컫는데 대표적으로 SNS, 채팅방,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에게 모욕적인 언어나 욕설 등을 하는 행위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생겼고 sns를 통한 학교폭력 처벌도 가능해졌는데요.
이로 인해, 사이버 폭력만으로는 가벼운 조치로 끝내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제8, 9호에 해당하는 전·퇴학 조치가 가능해졌기에,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신속히 천안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를 우선 열어 가해학생에게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경미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성공률이 다소 미미합니다.
그렇기에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심리적인 압박과 함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법적인 문제에 익숙하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본 변호인은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를 접해왔으며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 제 답변을 읽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