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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보호법위반

조회수 62,480 | 2024-02-19

초등학생한테 담배를사줬는데 경찰수사과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담배값만 받고 더 받은 돈은 없습니다.두번 사줫고 금액은3만원정도 입니다.검찰로 송취되나요?ㅜㅜ
A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보호 연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유해한 매체물이나 약물 등이 유통되거나 유해하다고 여겨지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등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보통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의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청소년임을 알고 술을 판매하거나 담배를 사주는 등의 행동을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나 약물 등을 제공한 사람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가게나 숙박업소 같은 경우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초기 형사 대응부터 잘 진행해주셔야 각 단계에서도 선처를 받을 요지가 있으며 덧붙여 동일한 잘못으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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