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민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형사적인 문제이며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전세집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임대차 계약서, 입금 영수증, 전세보증금반환요구서 등의 증거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전세집에 대한 가압류나 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해야합니다.
또한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고소는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인데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임대인을 조사하고 검찰이 기소,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하여 인천변호사상담을 나누신 후 법적대응을 진행하여 전세금을 다시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