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책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권리를 합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부동산의 경우 시세가 변동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판이 종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부동산 재산분할시 상대방이 대출을 다 상환하지 못했던 부동산이고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에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면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해야합니다.
다만 증거수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다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청구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재산분할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경제활동도 포함되지만 가사 노동, 제태크 전담 등의 부분들도 포함되기에 확실하게 기여도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