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697 | 2024-04-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세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특히 대출했을 경우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이자와 만기로 인해 더 큰 손해로 번지기 전 대전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세사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세사기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되찾고자 하신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니 지금 이사 가기 전리면 더더욱 이 절차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소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대전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더불어 민사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도 진행하여 부동산 조사 및 임대인 신용조사를 진행하여 주거래은행을 모두 찾아 계좌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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