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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빙자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조회수 79,388 | 2024-04-05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상견례를 통해 양가 부모님도 보고 한 사이였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돈을 좀 빌려달라는거에요. 그래서 아무런 의심없이 몇천만원 빌려줬거든요? 그러고 한달 뒤 쯤인가 저보고 헤어지자면서 잠수를 탔는데 더 충격적인건 상견례 때 만난 남자친구 부모님이 알바였더라고요. 저 진짜 너무 소름돋는데 혼인빙자사기죄로 이 사람 고소가능할까요?
A
혼인빙자사기죄는 결혼을 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서 관계를 맺은 뒤에 성립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요즘 혼인빙자사기죄는 형법상으로 처벌이 어려워졌으나 아래 2가지 요건만 성립한다면 처벌이 가능한데요. 1. 기망행위의 고의성이 존재하는지 2. 그로 인해 재산상으로의 이득을 취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혼인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돈이나 재물을 취득했을 경우 속인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행위는 민법상으로는 엄연히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에 의거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 소 제기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게 된 사실에 대해 확실하게 증명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본인을 속이려고 햇다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본 법조인은 1:1 비밀보장상담을 진행하여 꼼꼼하게 사건을 케어하며 확실한 증거 및 논리적인 주장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네임카드 또는 프로필 상단 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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