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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조회수 71,238 | 2024-02-05

저희 딸이 회사 일로 자전거를 타고 외근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이랑 저희딸이랑 부딪힌거에요. 그래서 좀 크게 다쳤는데 저희 딸이 회사에 산재처리를 요구하니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몇주간 입원도 해야하니깐 약간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그 회사를 상대로 산재손해배상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산재손해배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일 회사 업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회사 혹은 단체를 대상으로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령의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바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부분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과적으로 확인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합니다.

특히 손해배상의 경우, 과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함께 이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신청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건의 경위 그리고 업무와 가지는 관계성에 대해 3년 이내에 제대로 입증해 주셔야 산재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책임과 법률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을 접근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적합한 절차와 방향을 결정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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