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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하나요?

조회수 99,419 | 2024-04-05

이번에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집주인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어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는데 네이버에 잘 나와 있어도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 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는 잘 모르겠어서 변호사님 도움 좀 받으려는데 승소 잘하시는 변호사님 추천 좀 해주세요.
A
전세보증금을 다시 받고자 할 때 무조건 보증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카톡이나 메세지, 통화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는 것이 좋은데요. 전세보증금내용증명을 보낸 후 이사를 가야할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다 더 확실한 법적대응을 고려해보아야하는데 그 때 주의를 해두셔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를 함으로써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인데요. 점유를 이전할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임차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계약 종료와 함께 신청해주셔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전세보증금 회수를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갈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인 만큼 내 주장이 무조건 맞다고 소리쳐도 결국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자료들이 부족하면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쌓은 노하우를 쌓으며, 최다사건처리 역량과 경험을 가진 유능한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전적으로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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