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피고 고소절차를 이어나가야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 347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및 2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 상습적으로 대여금 사기를 친 사실이 들어난다면 본 혐의에서 2분1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그렇기에 대여금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본인이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활용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이나 돈을 빌려주기 위해 나누었던 대화내역 혹은 전화통화내역, 보냈던 내역 등으로 증명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것이 아니니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나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