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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대여금 사기 관련 질문

조회수 38,579 | 2024-02-13

제가 지인의 말에 속아 주식투자를 했었거든요?해외 etf투자가 국내주식보다 더 빠르게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고자기한테 7천만원만 빌려주면 원금은 손실안가게 이자만 주겠다했거든요, 돈도 돌려받는 날짜까지 정해놨었는데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안주는거에요. 어차피 이득도 보지 못해서 돈을 돌려달라하니 돈을 안주는게 말입니까. 제 돈 꼭 돌려받고 싶어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한테 대여금사기로 상담받고싶어요.
A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피고 고소절차를 이어나가야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 347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및 2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 상습적으로 대여금 사기를 친 사실이 들어난다면 본 혐의에서 2분1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그렇기에 대여금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본인이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활용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이나 돈을 빌려주기 위해 나누었던 대화내역 혹은 전화통화내역, 보냈던 내역 등으로 증명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것이 아니니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나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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