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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제도는 법무법인에 신청해야하나요?

조회수 82,004 | 2024-04-23

제가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바람에 빚이 한 4천만원 정도? 생겨버렸습니다. 월급으로 조금씩 갚아보고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볼려는데요. 직장다니면 신청 가능한 거 맞죠? 가지고 있는 재산은 1도 없습니다.만약 신청가능하다면 개인회생제도는 법무법인에서 신청해야할까요?
A

개인회생제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3년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빚 변제를 위해 법무법인에 상담하러 많이들 찾아와주시는데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아래와 같은 성립 요건들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1)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2) 최소 채무액 1천만 원 이상 3) 무담보 채무액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액 15억 원 이하 4)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직장인이나 사업자, 일용직 등 포함) 5) 과거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결정이 없는 자

위의 5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일정한 부채를 갚을 때 어떻게 변제를 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만 법원의 기각 없이 한 번에 승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변호인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신청 후 2~3일 후부터 사건을 준비하는 기간은 더 이상 채권자의 추심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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