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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미납

조회수 6,941 | 2024-02-07

월세 관련 질문입니다 월세 계약서에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계약해지" 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월세가 40만원이고요 현재 정확히 첫째달에 제가5만원은 내서 첫째달 35만원 미납되었고 둘째달에는 아예못내서 월세 40만원 미납입니다 지금 현재 75만원 미납인데요 2기의 차임액에 달하지않아서 집주인이 계약해지 못하죠?
A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해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자에게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가 2회 이상 발생했다면, 진행해 보실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소장을 작성해 송달하는 과정을 밟으시면 되는데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퇴거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때는 강제집행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판결까지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법적 도움을 받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양천), 부산(센텀/거제리/명지), 안양, 안산, 부천, 광주, 원주, 울산, 수원, 고양(일산), 남양주,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천안, 순천, 대구, 목포, 인천, 성남, 평택, 포항, 대전 등 어디 계시든 전화상담이 가능하오니 편하실 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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