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해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자에게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가 2회 이상 발생했다면, 진행해 보실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소장을 작성해 송달하는 과정을 밟으시면 되는데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퇴거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때는 강제집행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판결까지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법적 도움을 받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양천), 부산(센텀/거제리/명지), 안양, 안산, 부천, 광주, 원주, 울산, 수원, 고양(일산), 남양주,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천안, 순천, 대구, 목포, 인천, 성남, 평택, 포항, 대전 등 어디 계시든 전화상담이 가능하오니 편하실 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