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202 | 2024-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바로 '불법촬영' 인데요. 이는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계가 없다 보니 사람들의 경각심이 낮은 범죄에 속한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지하철몰카범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데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로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찍었을 때 성립됩니다.
이는 혐의가 인정될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자님께서 해당 사안으로 경찰조사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반성하는 태도 및 일관된 진술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 및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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