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157 | 2024-05-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후 14일 이내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지급 기간이 조금은 늦어질 수 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 회사에서 금전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니 사전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후 지급명령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으나 상대가 2주 안에 이의제기하면 별수 없이 민사소송 절차에 착수해야 하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근로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 본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본인이 유리한 위치에 있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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