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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복운전처벌 관련 질문

조회수 59,166 | 2024-04-05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제 차 앞에 쏘렌토가 끼어들기하는거에요. 진짜 사고날 뻔 해가지고 클락센을 울렸는데 깜빡이로 사과도 안하더라고요. 저도 열받아서 다른 차선으로가서 끼어들었는데 그 블랙박스 영상으로 절 보복운전으로경찰에 신고했던데 저도 제 블랙박스 영상으로 맞고소 안되나요? 만약 상대가 보복운전신고한게 인정이 된다면 전 보복운전처벌받나요?원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질문드립니다.
A
아무리 질문자님께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셔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자동차와 같은 기물로 폭행,손괴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르는 것은 '보복운전' 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보통 2개의 혐의가 동시 적용되어 높은 수위의 보복운전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원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양형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보복운전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벌점 부과 또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처분이 내려지며 특수상해,폭행,협박,손괴 등에 따라 형량 및 벌금형이 달라지기에 법리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객관적 증거,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은 되려 보복운전처벌을 더 무겁게 만드는 행위이니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대책입니다. 본 법률대리인은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사안의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조력이야 말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에 유능한 베테랑 법률 전문가를 찾고 계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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