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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소송변호사선임비용이 얼마정도 되나요

조회수 23,238 | 2024-02-14

제가 지금 4-5개월째 나가지 않는 임차인때문에 열받아서 명도소송을 좀 할려고 하는데요. 이미 내용증명은 보내놓은 상태인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걸보니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마음인거 같네요. 월세는 이미 보증금에서 깎았지만 나가지를 않으니 다 소용이 없어서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제 건물을 되찾을려고 하거든요? 부동산변호사선임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
A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계약기간이 지나거나 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소송변호사를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제때 퇴거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명도소송은 물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이때는 단순하게 임차인을 내보내겠다는 생각 뿐만이 아니라, 다각도의 문제를 고려하여 제기해야합니다. 우선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 있는데 이미 이 단계는 질문자님께서 하신 상황으로 보이기에 추후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점유자를 명확히 특정지어주셔야합니다. 이후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판결까지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법적 도움을 받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또한 부동산변호사선임비용은 통상적으로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니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가능한 한 빨리 철저하고 확실하게 준비하여 한 번에 분쟁을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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