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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분양사기 당한거 같아요.

조회수 8,919 | 2024-03-22

미리 입금을 하면 실제 분양 시 돈을 감경해준다는 건설사를 알아냈거든요. 괜찮은 거 같아서 바로 계약하고 몇천만원을 입금해습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해당 약정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하... 그래서 계약금이랑 중도금 돌려받고 싶은데 민사소송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상가분양사기로 고소해야할까요? 둘다 해야겠죠?
A
질문자님께서 상가분양사기를 당하셨다면 민형사상으로 법적 분쟁 제기가 가능한데 이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상대가 고의로 속이려고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합니다. 이 점이 입증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형사상 고소가 가능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또한 청구가 가능한데요.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으셔야합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그러니 해당 과정을 처음 겪으신다면, 대응을 확실하게 하여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질문자님이 겪고 계신 사건을 해결해줄 변호사는 많으나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이 끝나더라도 사후처리까지 직접 관리하는 변호사는 저말고 없을겁니다. 그러니 언제든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 네임카드에 적혀진 번호 또는 전화를 눌러주시면 더욱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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