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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욕죄 성립되는지

조회수 9,033 | 2024-02-12

제가 다이아랭크 게임 중이었는데 그중 팀원한명이 계속 핑 무시하고 게임자체를 거의 무너지게끔 플레이를 하길래 제가 너무 화나서 시@ㅂ 님 병@ㅅ임?? / 아까부터 와달라니까 왜그러는거임? / 에메랄드에서 버스타고온 새@들만 걸리네 아까부터 / 챔피언 이름 말하면서 님 진짜 개못하네요 이런식으로 채팅 쳤는데 게임끝나고 보니 닉네임에는 아니고 태그에 본명같은 이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특정성과 뭐 해당해서 모욕죄같은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A
모욕죄의 성립여부에 관해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며, 먼저 모욕죄는 단어 그대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생기는 범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성립되어야 하며, 명예훼손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모욕죄의 경우 추상적으로 경멸감을 표현한 것만으로도 성립이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목욕을 기소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며, 이는 특정성 성립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소 처벌은 어려워보이는 사안이기는 하나, 자세한 상황에 대한 답변이 아닌 일반적인 답변인점 양해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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