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혐의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해당하는 성추행(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 스킨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선 본 범죄행위를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 물론, 처벌 또한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타인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한 경우에 성립이 되고 있으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는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로 인정되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취업제한 명령 등 처분도 처해질 수 있으니 신속히 용산성범죄전문변호사 자문을 먼저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는 부분이기에, 만일 이때 논리적이고 일괄된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되려 질문자님께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부터 용산성추행변호사 함께 동행하여 사건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진행되었다면 무혐의에 대해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본 사안을 현명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 홀로 어렵게 진행하기보단 본 사건을 보다 많이 해결해 본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