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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원변호사사무실 괜찮은 곳 있나요??

조회수 98,754 | 2024-04-02

음주운전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고 단속에 걸린 상태입니다.. 저희 남편 잘못있는거 압니다.. 근데 생계형 운전자라.. 혹시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싶어,,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창원변호사사무실 괜찮은 곳 있나요?
A
주취 운전은 누구라도 행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남편분께서 생계형 운전자로 질문자님의 가족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만큼 음주운전에 관해 선처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 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 검문으로 적발되더라도 10년 이내 2회 이상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며, 형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벌점의 부과는 물론 면허 정지 혹은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음주운전에 대해 더 이상 조금의 너그러움도 없는 상황이라 더욱 불안하실 텐데, 그렇기에 운전을 업으로 삼으신 분들께 이렇게 면허가 취소된 상황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셔야 할 겁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을 덜기 위해선 반성문과 탄원서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제대로 된 내용이 아니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창원변호사사무실 방문하여 자세한 상황에 대해 먼저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구세 신청 자격의 경우 운전을 통해 생업을 유지하는 것, 사고를 내지 않았어야 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 이내, 동종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홀로 파악하기보다는 음주 관련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해 처리해 본 저와 함께 맞춤별 대응책을 찾아 일상으로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 창원 지역 내 (경남, 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 김해, 진해, 함안, 의령, 거제, 고성) 빠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표전화로 상담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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