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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상속변호사 상담문의

조회수 18,927 | 2024-05-02

어머니의 빚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은 한정승인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파도파도 계속 나옵니다. ㅜ 그냥 가족들끼리 진행해 볼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거 한정승인했는데 나중에 빚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저희가 한정승인 한 거라서 상관없을까요??? 민사관련 잘하시는 분이나 인천상속변호사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A

인천상속변호사의 한정승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상속변호사 입니다.

고인분의 재산 상속으로 인하여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요. 많은 의뢰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 한정승인 혹은 상속 포기 제도를 선택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재산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한을 놓치거나 제대로 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억울하게 상속받아야 할 수 있기에, 상속 관련 법률 조언을 신속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홀로 진행하기에는 놓치는 부분이 다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천상속변호사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 어머님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최선을 선택하는 건 물론이며, 만일 추후 빚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신문공고 등과 같은 절차로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말씀하셨던 한정승인 후 빚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특별 한정승인 제도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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