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월세미납으로 인하여 고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엔 이를 사유로 하여 세입자에게 계약해지통보 및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통보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절차는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추후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입증서류가 됩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의 소송 준비와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송 진행의 일련의 과정에서 전주법률사무소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며,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부동산 점유를 이전해 놓으면 명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며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통해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입증 사실과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하게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아닌, 다각도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부동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 내용증명을 발송해 연체된 임대료는 물론 명도이전을 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해 재판뿐만 아니라 그 후의 관리까지 1:1 케어를 진행하고 있는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진주 (하동, 사천, 남해, 산청) 지역 내 전주변호사추천 드리니, 빠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