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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처벌 어떻게 해야되나요,?

조회수 84,943 | 2024-03-14

제가 유독 목소리가 큰편이기도하고,, 그렇긴 한대 아내와 싸우다가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른집에서 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문제는 살짝 밀쳐서 아내가 좀 다친 상황인데 이게 경찰 출동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가정폭력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부부싸움으로 인해 경찰 신고가 된 경우, 경찰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사건으로 충분히 접수가 가능하며, 가정폭력처벌 상황에선 아내분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처벌의사가 있다면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어 벌금이나 실형 등이 선고될 수 있지만, 처벌의사가 없어도 재발 우려가 있다고 보게 된다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범죄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66조의 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가정폭력으로 사건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라도 나중에 신고이력 등 확인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대략적인 부분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자면,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인해 언성이 높아진 것을 피력해 입증하는 것은 물론, 아내분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최대한의 양형을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하게 오해로 인해 신고를 당해 억울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지만, 또 억울한 입장이니 결국에는 해결될 거라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보호처분 기각 판정까지 받아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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