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641 | 20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매 및 공매 투자가 떠 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문의가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특히나 공매는 경매처럼 인도명령의 제도가 없어 공매 명도 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경우 건물 구입 후 이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본 소를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세입자를 설득해 보고 내용증명을 통해서 압박하여 보다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 반환을 받아보는 것을 1차 전략으로 진행해 보시는 것을 저는 권유해 드리는데, 아무래도 소송은 8개월~1년까지 걸리는 절차로 그사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기타 사유로 인해서 더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선 명백히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황이기에 적법하게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다는 점, 부동산을 인도받을 의무가 있다는 점, 채무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부동산에 대한 사용 및 수익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명심하셔야 할 부분은 단순히 재판에서 승소라는 결과만 나왔다고 해서 100% 돌려받는 것은 아니기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의 추가적인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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