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917 | 2024-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쓰리아웃 경우로 적발이 되었다면 0.03% 이상 0.08% 미만의 구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 하더라도 0.2%를 넘어서는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을 때의 형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천만 뭔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강화된 음주 관련 법으로 2회 이상 시에는 가중처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호법의 폐지로 재범으로 적발되어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는 적발된 시점 사이가 긴 상황임에도 가중 처벌에 대해 완화가 된 것일 뿐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모는 것 또한 명백한 범죄이며, 재범이라면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안이 심각해짐에 따라,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음주운전에 관해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될 예정이기에, 더욱 주의하셔서 방어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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