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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산형사전문변호사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49,660 | 2024-03-12

성추행? 강제추행?으로 신고할려고 하는데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제 딸아이가 안좋은 일을 격었습니다.더이상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은데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좀 받아 볼 까 싶습니다.어디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용히 진행하고 싶은데 인터넷 글이 다 거기서 거기라.. 좀 도와주세요,
A
자녀분의 갑작스러운 일로 놀라셨을 텐데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가장 비인도적이며 피해자는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 범죄입니다. 대다수 성추행의 경우 피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 순식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대신해 고소를 진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대부분 피해자들은 당시 공포감으로 인하여 뚜렷한 의사 표현을 보이지 못하고 방어기제를 보인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허락이 없는 한 고소가 충분히 진행 가능하며, 본 혐의가 인정될 시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점부터 고소권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니더라도 법조인 등 대리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건 물론, 고소를 대리하여 진행하였기에 재판 또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은 물론 사회적 제약을 유발하는 보안 처분도 명하고 있어 고소를 하려는 입장에서도 방어하려는 상대방과 다름없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각 대처법이 다르기에, 피해자의 권익을 우선시하여 승소의 길을 만들어주는 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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