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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문서위조 성립?

조회수 94,097 | 2024-02-19

개인적인일로 제출할일이있어서 아파트 집주인과 상의후 부동산에가서 기존계약서는 그대로 하되 전세기간과 금액은은 동일하게하고 배우자이름으로만 다시계약서를 작성후 부동산 배우자 임대인 도장찍고 임대차계약서를 나눠가졌습니다. 근데 일처리가안되어서 계약서자체를 쓰지않고 파기했는데 사문서위조가 성립이되나요?
A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 즉 공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의 문서를 의도적으로 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형사상 사문서변조나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와 변조 모두 동일한 규정에 의해 처벌이 처해지고 있지만, 행동 자체는 조금 다르게 성립되며, 사문서위조의 경우 권한이 없는 이가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만들게 된다면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문서변조는 다른 사람이 만든 정당한 문저희 작성일 등을 임의로 주성하는 행위로써, 이러한 행위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또한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본 질문상의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답변밖에 전달 못드린점 양해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거쳐 확실한 솔루션을 원하신다면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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